평창군, 2023년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7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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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이 자동차세 체납액을 확보하고 납부를 독려하고자 오는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약 2주간 평창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자동차 번호판 영치의 달’을 운영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으로, 자동차세의 경우 2회 이상 체납 차량임이 적발되는 즉시 번호판이 영치되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30만원 이상의 금액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되면 영치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해당 차량은 운행이 불가하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번호판이 영치됐을 때는 체납액을 완납하여 번호판을 회수한 뒤 운행을 재개해야 한다.

평창군청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과태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여 체납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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