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0억 5천만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16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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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0억 5천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총 33,235건, 3,050백만원이며, 이달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기간 중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납부, 가상계좌(농협)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및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납기일 도래 전 사전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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