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확대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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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 농가 소득 향상까지
▲ 공주시,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확대 시행

[뉴스스텝] 공주시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던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관내 다자녀 가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온 이번 사업을 공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 600세대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1인당 16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세 차례에 나누어, 총 48만 원 규모로 제공한다.

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첫 꾸러미 배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총 100명을 선정해 다자녀 가구와 동일한 규모로 지원한다.

그동안 민간 업체에 위탁해 운영해온 이 사업은 올해부터 공주시가 직접 운영하며 친환경 농가 및 공주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참여 농가를 모집해 출하 약정을 체결했다.

꾸러미에 담기는 농산물은 공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인 ‘고맛나루장터’ 누리집의 ‘꾸러미 탭’을 통해 주문할 수 있다.

신청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받으며, 매주 수요일 농산물을 출하해 그날 저녁 8시 이전까지 배송을 완료한다.

단, 축산물(한우, 돼지고기, 닭고기)은 육가공 일정으로 인해 목요일까지, 달걀은 금요일까지 별도로 신청을 받아 처리한다.

사업 지원 신청은 12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임산부는 임신 또는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다자녀 가구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상반기 중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꾸러미 배송 시범사업’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직원들은 퇴근 전 고맛나루장터의 ‘공공 픽업’에서 구매한 꾸러미를 시청 본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등 세 곳에서 직접 받아볼 수 있다.

시는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기반이 한층 더 튼튼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의 구매 편의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과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라며, “저출산 극복과 농업인 소득 증대라는 두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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