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민 여러분 꼭 투표합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0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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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5월29일~30일 본투표 6월 3일
▲ 강진군청 직원들이 선거 참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스텝] 강진군이 오는 6월 3일에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소는 읍·면에 총 11개소, 본투표소는 총 20개소가 설치돼 운영될 예정이다.

군민 누구나 가까운 장소에서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 목요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본투표는 선거일인 6월 3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강진군에서는 이번 선거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니만큼 군민의 소중한 한 표가 반드시 행사되도록 절차 안내와 홍보 및 붐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군 전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LED전광판, 마을방송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공식 홈페이지와 SNS는 물론 다채로운 채널을 통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에는 강진군청 직원들이 함께 전직원 투표 참여 다짐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앞으로 군은 군민들이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도 장애인, 노인,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돕기 위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유선을 통해 신청한 유권자의 거주지에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활동보조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까지 이동을 지원하며, 교통편의와 기표보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유권자는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강진지회로 연락하면 된다.

지난 5월 6일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를 신청한 유권자는 자택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는 읍·면사무소에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수령할 수 있다.

직장인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시간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직장인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5월 27일)부터 전 3일(5월 31일)까지 직원들에게 투표 시간 청구 가능 사실을 인터넷,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 캡처나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투표 당일에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하며,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도장 등 임의의 표시를 할 경우 무효 처리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기표 후에는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지를 접은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군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우리 지역과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만큼, 모든 유권자들이 소중한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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