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2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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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불법 채취, 산림 화기물 취급 안돼요”
▲ 4월 30일 김해시와 경남도 시군 행정협력 담당관이 진영읍 우동리 일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어린이날 산불방지 대비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스텝] 김해시는 부처님 오신 날과 어린이날이 든 나흘간의 황금연휴 기간 입산객과 가족 단위 야외활동 증가, 연등 행사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인구밀집도가 높은 주요 등산로와 산림 주변 유원지에 산불감시원 집중 배치(154명) ▲산불취약지역, 산림인접지역 경작지 감시활동 강화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산불기동단속반 운영 ▲마을과 차량 방송 등 홍보활동 강화(1일 5회) ▲진화대원과 진화차량 권역별 전진 배치(9대 34명) 등을 실시한다.

또 산불 조기 발견과 진화를 위해 ▲산불진화·감시인력 215명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진화차 6대 ▲임차헬기 1대 ▲열화상 드론 1대를 운용하고 신속한 지휘를 위해 산불상황시스템과 산불재난안전통신기를 활용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구축한다.

특히 시는 최근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용접작업 등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지속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산불 발생 시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해 원인자를철저히 색출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선처 없이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본인 소유가 아닌 곳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과실로 인한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타인의 산림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봄철 산림 내에서 흡연 등 화기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개인의 작은 부주의가 큰 불씨로 이어져 큰 인명·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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