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8 10:15:37
  • -
  • +
  • 인쇄
수도법 개정으로 대규모 건축물․시설 물관리 강화
▲ 합천군청

[뉴스스텝] 합천군은'수도법'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에서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일반수도사업자인 합천군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7월 16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제도는 수돗물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저수조를 통한 수돗물 사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2,000㎡ 이상, 복합 용도의 건축물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 등이다. 특히 둘 이상의 건축물로 구성된 시설의 경우 개별 건축물 면적을 합산해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면 된다.

신고의무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해 합천군 상하수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권준 상하수도과 과장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제도는 수돗물 위생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신고 대상이 되는 건축물․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7월 16일까지 관련 절차를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 요구 “홍보·체험 확대해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윌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와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이날 감사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영평가 및 인력운영, 해양안전체험관 운영 등 공사 추진 사업 전반과 산림재해예방,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등 기후환경에너지국(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주요 업무를 중심으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상원 성과평가 하락·직장내 괴롭힘·정산 부실” 강력 비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에 열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기관의 부실한 사업관리에 대해서 강도 높게 지적했다.정하용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2025년(2024년 실적) 경영평가에서 전년도 ‘다’등급에서 ‘라’등급으로 하락했고, 조직운영, 재무관리, 환경, 안전 등 주요지표가 모두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 “덩굴류 확산 방치 안돼...생태계 보호 위한 통합 대응 시급”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12일 열린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계 교란종인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 덩굴류 확산에 대한 시급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표준화된 대응 전략 마련과 실효성 중심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이 의원은 “덩굴류는 도로변, 생활권 산림, 농경지까지 침투해 생태계 교란과 경관 훼손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현재는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