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 홍보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24 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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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방세 제도 개정 사항 적극 홍보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2자녀 가구를 위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설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 상향 조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은 국가적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기조에 맞춰 진행됐다.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에만 해당되던 다자녀 가구 기준이 새해부터는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가구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자동차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도 확대됐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직원 월급여 총액 1억5,000만 원 이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1억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기업과 사회가 함께 양육에 참여하는 문화를 확산을 유도한다.

직영과 위탁 여부에 상관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개인사업자가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할 경우에는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된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2025년 지방세법 개정 사항에 대한 시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 홍보와 지방세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개정된 제도를 통해 납세 편의를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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