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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청 |
[뉴스스텝] 금산군 남일면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관계 공무원들이 지역 내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찾아 사망자 인감증명서 부정 발급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전달하고 올바른 인감증명 발급 절차 및 본인 확인 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이를 통해 면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 외에도 주민 중심 친절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교육에도 나설 방침이다.
강성복 남일면장은 “인감증명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협조해 주시는 것이 부정 발급 예방의 가장 큰 힘”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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