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역 특화형·숙련 기능인력 비자 전환 사업 변경사항 안내 소득요건 완화 및 쿼터 운영 방식 변경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1 1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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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외국인 우수 인재와 숙련기능인력의 장기 체류 및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의 변경 사항을 알리고, 참가자를 2026년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변경 사항에 따라 지역 우수 인재(F-2-R) 신청자의 소득 요건은 기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70% 이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숙련기능인력(E-7-4R)과 E-7-4 비자 전환 사업 모두 기존 시군별 배정 인원제를 폐지하고 강원도 전체 통합 쿼터(83명)로 운영하며, 시군 추천 인원이 전체의 30%(24명)를 초과할 경우 해당 시군 모집은 마감된다.

지역특화형 비자 전환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정착을 촉진해 생활인구 확대, 인력난 해소, 경제활동 촉진 등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는 제도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사업은 E-9, E-10, H-2 자격을 가진 외국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숙련기능인력(E-7-4) 배정 인원 83명 범위 안에서 인구감소지역 근무와 거주를 전제로 운영된다.

홍천군의 모집인원은 지역우수인재(F-2-R) 65명이며,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은 강원도 전체 통합 쿼터 83명 내에서 운영된다.

신청자는 소득·학력, 한국어 능력, 취업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홍천군 누리집 공지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변경으로 더 많은 외국인 인재들이 홍천에 정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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