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0명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0:05:02
  • -
  • +
  • 인쇄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0명 모집

[뉴스스텝] 홍천군은 오는 2월 13일까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2025.1.27. 부터 2.13.)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의 주민으로 취업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2025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홍천군 일원에 산림, 도로변, 공원, 하천을 비롯한 공공성이 강한 생활권 주변 산림을 정비하고 숲 가꾸기 산물을 수집하여 산물을 활용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접수는 2월 13일까지 홍천읍에 주소를 둔 지원자는 홍천군종합사회복지관(3층 회의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 외, 각 면 지원자는 본인의 주소 등록지인 면 행정복지센터(홍천읍 행정복지센터 제외)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가오는 3월 6일 1차 서류전형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지원자들은 개별 문자 통보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면 된다.

또한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는 1차 선발 제외자 이의신청 기간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신청하면 된다.

3월 14일에는 2차 체력 검증 등의 실기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단, 우천 등 기상 여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실기 평가의 장소와 시간에 대한 안내는 추후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3월 21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개별 문자 통보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모집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림 정비를 통한 건강한 산림 자원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해 고용을 창출하고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 환경 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홍천군은 생활권 주변 산림, 등산로, 도로변(덩굴 제거 등), 하천을 비롯한 공공시설 정비 등 총 190ha의 산림(환경) 정비 작업을 통해 산림 재해 예방, 건강한 산림 자원 육성 및 홍천군 경관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숲 가꾸기 사업지에서 수집한 산물을 활용한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를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등 훈훈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