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순흥 벽화고분과 금성대군신단,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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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흥 벽화고분과 금성대군신단,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 예고

[뉴스스텝] 영주시는 지역의 대표적 국가유산인 사적 ‘순흥 벽화고분’과 ‘금성대군신단’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지정을 예고했다.

이번 지정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순흥 벽화고분의 문화유산구역은 기존보다 329,758㎡ 확장된 510,262㎡로 조정되며, 금성대군신단은 26,684㎡가 늘어난 29,388㎡ 규모로 확대된다.

‘순흥 벽화고분’은 고구려 벽화고분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삼국시대 무덤으로, 현재까지 남한에서 발견된 벽화 중 가장 예술성과 역사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덤 내부에는 역사상(力士像)을 비롯해 연꽃과 구름무늬 등 다양한 벽화가 남아 있으며, 조성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기미(해)중묘상 인명(己未(亥)中墓像 人名)’ 묵서명문이 확인된 점에서 학술적 가치 또한 높다.

금성대군신단은 단종 복위운동을 추진하다 희생된 금성대군(1426~1457, 조선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과 순흥부사 이보흠, 그리고 함께 순절한 의사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으로, 지역의 충절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유산이다.

당초 순흥 벽화고분은 핵심 유적과 그 일대만 문화유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고분군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금성대군신단 또한 신단과 부속건물이 위치한 구역만 지정되어 성역화와 경관 보호를 위한 완충지 확보가 필요했다.

이번 문화유산구역 조정과 보호구역 지정은 두 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7월 27일까지 영주시 문화예술과 또는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과로 문의하거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내 ‘새소식 ' 국가유산지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여 8월 중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해 매입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협의 보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매입한 토지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관광객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국가유산을 보호하면서도 매입비・사업비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고, 보호구역면적이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이기 때문에 세수 증대에도 기여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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