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26 10:15:11
  • -
  • +
  • 인쇄
2,000㎡ 이내 면적 점포 30개 이상 → 15개 이상…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기대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대폭 완화

[뉴스스텝] 속초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번 완화는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소상공인과 상점가 상인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된 조례는 7월 초 공포 예정이며, 시에서는 조례 공포 후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과 상인회 조직 모집에 나선다.

신청 자격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속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속초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상점가 상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TODAY FOCUS

최신뉴스

임병택 시흥시장, 시민과 함께 시흥교육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그리다

[뉴스스텝] 11월 28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지혜관에서 ‘2025 시흥미래 교육포럼’이 열렸다.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의회와 함께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상생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형 논의가 시작됐다. 토론회는 12월 8일까지 관내 곳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분산 운영된다.임병택 시장은 참석자들과 함께 교육격차 해소와 포용교육, 미래산업과 연계한 진로 교육, 지역 돌봄 연계 등 시흥교육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특수영상의 성장, 새로운 기회 이끌어”

[뉴스스텝]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은 28일 호텔ICC(유성구 도룡동)에서 개최된 제7회 대전특수영상영화제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를 축하하며 특수영상과 K-콘텐츠의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이날 대회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수상자,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 행사로 레드케펫·포토존 행사를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가수 케이시, 우디의 축하공연, 6개 부문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립미술관 단순 전시 넘어 관광 명소로 개선 촉구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수원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의 공간·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며, “미술관이 지닌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태 의원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