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교육’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0: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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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투명성⋅전문성 강화 … 소방안전⋅방범교육도
▲ 진주시, ‘공동주택 관계자 법정교육’

[뉴스스텝] 진주시는 지난 30일 무지개동산의 ‘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및 경비 책임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및 소방안전·방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동별 대표자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공동주택의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비 책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및 방범역량 강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올해에는 경비 책임자도 소방안전 교육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다양해지고 있는 공동주택 내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통해 올바른 공동주택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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