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오류,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잡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0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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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중간점검 ··· 열람 62%·정정 24% 증가
▲ 납세신고도움정보조회

[뉴스스텝] 관세청은 올해 7월까지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열람 업체는 62% 증가, 세액 정정 업체는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납세신고도움정보(이하 ‘도움정보’)는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 등을 통해 안내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수입기업은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세관이 안내한 오류 의심 항목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수정신고 등으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하여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예방할 수 있다.

중간 점검 결과 주요 지표는 다음과 같다.

① 전체 열람 업체 4,034개사 중 자율열람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같은 기간 1,939개사에 비해 약 78% 증가했다.

②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에서는 341개사가 스스로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28개사가 총 74억원의 세액을 정정해 (정정률 약 38%) 오류를 치유했다.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입기업의 충분한 점검기간 보장,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 등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기간의 경우, 공문을 받은 후로부터 최장 60일(2개월)이었으나, 이제는 최장 120일(4개월)까지 늘어났다. 이는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필요한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안내 항목의 경우,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2년 차에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예방한다.

아울러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추가 안내하여,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판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도움정보를 통해 품목분류 오류를 조기 점검한 업체 관계자는 “추징될 뻔했던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고, 오류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았다”며 제도에 만족을 표했다.

관세청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납세신고도움정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납세신고 성실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적극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관세청도 제도를 꾸준히 제공·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으며,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에 기업별 아이디(ID), 패스워드(PW)를 통해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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