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치료내용 바꿔치기·환자 수 부풀리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2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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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의료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10월 22일~11월 21일)…의료 분야 요양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공개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적발한 사례를 살펴보면, ▲치료내용을 바꾸어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례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고.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 소재 ㄴ병원은, 간호사 5명 및 간호조무사 1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적발됐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라북도 소재 ㄷ요양병원은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실제 근무하는 의사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설립 당시부터 문제가 있는 속칭 ‘사무장 병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으며, 그로 인한 요양급여 편취액이 무려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의 ㄹ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는데 무려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하여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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