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책사업명 실태조사 돌입…외국어 남용 막는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7 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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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국어 관련 외부 전문기관 통해 시 및 산하기관 정책사업명 실태조사
▲ 서울시청사

[뉴스스텝] 서울시가 외국어 남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정책사업명을 대상으로 10월부터 실태조사에 돌입한다. 정책사업명 결정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사전감수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사업명 실태조사는 시민 입장에서 정책사업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특정 계층의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어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연구기관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등의 정책사업명 및 행사명이다. 시민이 자주 접하는 누리집 등 시정 홍보자료에 기재된 명칭을 확인하여 순화가 필요한 표현을 발굴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정책사업명 실태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고, 실태조사에서 발굴한 순화 대상 표현을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에 상정하여 어문규정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찾고 심의할 계획이다.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국어사용 조례에 근거하여 학계, 언론, 연구기관 등 국어 전문가 10명으로(외부 전문가 9, 내부 당연직 1) 구성․운영되고 있다.

심의 결과는 소관 기관 또는 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사업명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추후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행정망을 통해 시 전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개선 사례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전체에 공유하여 향후 정책 발굴 단계부터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하여 사업명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사례를 활용한 직원 대상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사업명 결정 시 사전협의 절차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태로 강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서울시 사업부서 및 산하기관은 주요 정책사업명을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국어책임관(홍보담당관)에 정책사업명 후보안을 제출하여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써, 외부 전문가에게 국어사용의 적절성, 외국어 남용 여부를 사전감수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정책사업명 협의 시 반드시 외부전문가의 감수를 받아야하는 의무는 없었으나,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사전 검토 절차를 사업부서나 산하기관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전환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유사한 취지에서 서울시는 올해 5월 서울시 및 산하기관 홍보물 대상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사전감수 절차를 내부감수에서 외부 전문가 감수 형태로 강화하여 지난 9월까지 46건의 홍보물을 검토했다.

홍보물 사전감수를 통해 교체한 표현으로는 그린네트워크→생태보존구역/녹지연결망/초록 띠, 로컬푸드→지역 먹을거리/향토 먹을거리, 버스킹→거리공연, 라이브커머스데이→실시간 판매방송의 날, 익일→다음날 등이 있으며, 잘못 쓰인 띄어쓰기나 문장부호 표기도 바로 잡았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통해 이제까지 558개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심의·선정했으며, 올해도 보모→유아돌보미 또는 육아지원사,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또는 합성영상물 등 24개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심의·선정한 바 있다.

서울시는 2014년 7월 제정한'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및 5년마다 수립하는'서울특별시 국어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1. 공공언어 개선, 2. 국어 사용 환경 개선, 3. 국어 유산 보전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 한해 서울시는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49건(매월 7건)의 국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사례집을 공유(분기별)하여 직원들의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독려했다. 또한 서울시는 투자출연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공언어 교육을 실시했다. (9월 말 기준, 11개 기관 463명)

한편 언어적으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청각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을 지원했으며, 9월 25일 책 읽는 서울광장과 연계하여 실시한 한글 백일장 '한글·나·들이'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한글의 우수성을 느끼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국어기본법에 따른 올바른 공문서 작성 원칙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원 등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내부직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지속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그간 서울시가 일부 정책사업명에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하여 언론의 지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라며, “한글날을 맞아 공문서나 정책사업명에 외국어를 남용한 사례가 없는지 되돌아보고, 자체점검 및 사전감수 절차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보전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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