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법정계획의 계획내용 변경 시, 절차적 타당성에 맞추어 진행해야..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3 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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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재생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사업 명칭의 혼용 표기 지적
▲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7일, 제316회 임시회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에서,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 계획기간 변경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골목길 재생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완료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당부했다.

먼저 김 의원은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내용 중 계획기간 변경의 절차적 타당성이 적정했는지를 지적하고, 향후 계획내용의 변경이 있을 시, 관례에서 탈피하여 법정계획으로서의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변경(안)’의 계획기간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기간은 2015년~2019년이었으나, 사업의 지연으로 2022년에 이르러서 최종 마중물 사업이 종료했고, 2023년도 현재에 와서 계획기간을 2015년~2022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사업 지연에 대한 예상이 당초 계획 완료시점인 2019년도 이전에 예상 됐었던 바, 2019년도 이전에 계획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 ‘창덕궁 앞 도성 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에 포함되어 있는 협력사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느라 불가피하게 계획기간의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 고 사유를 밝히고, “향후 행정적 절차에 타당하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 진행사항의 변경이 있을 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201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골목길 재생사업’이 본 업무보고에서는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표기된 것에 대한 사유를 질의하는 한편, 현재까지의 ‘골목길 재생사업’ 진행 현황과 강동구 지역의 ‘골목길 재생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재생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비교하면, 전자는 주민공동체 사업이 포함되고, 후자는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 명칭을 일원화하지 못하고 혼용되어 사용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고, “사업에 내용에 맞추어 사업의 명칭을 잘 정리해 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추진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 자치구에만 위임하지 말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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