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자율을 빙자한 방임 ‘혁신고등학교’ 여기서 멈춰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0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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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진학 꿈꾸는 학생들에게 혁신학교는 기울어진 운동장
▲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김혜지 의원 시정질문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혁신학교가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학생들 진학의 꿈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나오는 부모들은 인근 혁신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세대들이 이사를 했다고 밝히며, 선사고를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과 선사고에 입학했다가 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자율 학습을 빙자한 방임 교육으로 진로가 어정쩡한 떠버린 학교가 됐다며 공교육 기능 마비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약 243개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중 혁신고등학교는 16개 학교로 전체의 6.6%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혁신학교에 진학한 부모님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현재 혁신학교는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이면 지정 또는 재지정이 되는데 과거 중산교의 경우 혁신학교를 신청할 때는 교원찬성 97.3%를 받았다가 바로 취소하면서 반대 81.3%로 바뀐 것은 학교가 동의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않는 연간 4,500만 원 ~ 5,500만 원의 교육청 지원금이 혁신학교 지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영상에서 학부모님은 재지정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동의율 조사 시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했다는 부모님도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

김 의원은 현재의 재지정 규정은 4년에 한번 동의를 받는데 어떤 학부모는 3년간 한 번도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교육감은 학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혁신고등학교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의하고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며 혁신학교 동의율을 받는 방법과 동의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원님과 교육청 실무 책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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