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3 10: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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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2기분·토지분 12만 3,404건, 532억 원 부과…납부기한 전 납부 당부
▲ 원주시청

[뉴스스텝] 원주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및 토지분) 납부 마감일인9월 30일이 다가옴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12만 3,404건, 532억 원 규모로,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신축 공동주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81%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이번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CD/ATM기를 비롯해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납세자는 간편결제 앱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확인해야 하며,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계좌 잔액이나 신용카드 한도 등을 미리 확인해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영미 원주시 지방세입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거나 위택스 등 인터넷 납부 시스템 접속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납부가 지연될 수 있다”며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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