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28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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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2022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납부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의 방문신고 지원을 위해 시청 1층 제1민원실(8번 창구)에 접수창구를 마련 했으며, 방문신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방문시에는 전자신고 방법 안내와 납세자 본인인증을 통한 직접신고도 병행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신고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연동되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한편, 전년도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모두채움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소득세 신고서에 개인지방소득세 안내서가 포함, 발송되어 별도 신고 없이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여도 신고가 인정되며, 납세편의를 위한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발송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5월 기한 내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린다”며, “내실있는 접수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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