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3 10:25:16
  • -
  • +
  • 인쇄
▲ 영동군청

[뉴스스텝] 충북 영동군 상수도사업소는 최근 수도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저수조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저수조 설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3일 군 상수도사업소에 따르면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 1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상수도사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도법 개정으로 영동군 내 저수조 설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구청년센터, ‘청년 강사 재부팅 데이(DAY), 힐링 온(O

[뉴스스텝] 울산 동구청년센터(센터장 박인경)는 11월 19일 오후 3시 청년노동자공유주택 1층 청년 공유공간 ‘청뜨락’에서 ‘청년 강사 재부팅 DAY, 힐링 ON’이라는 타이틀로 청년 강사 네트워킹 모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동구청년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해 온 청년 강사들이 참여하여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먼저 ‘차부엌’ 이나경 대표와 함께 차담회 형식으로 청년 강사의 고충을 들어보는 시간이

거제시보건소, 청소년 흡연예방 위한 거리 캠페인 실시

[뉴스스텝] 거제시보건소는 금연구역 합동점검 기간 중인 18일 오후 5시경 고현터미널과 엠파크 거리 등 고현동 일대에서 청소년 흡연예방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1시간 동안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청소년들의 호기심 흡연을 예방하고, 또래 집단내 비흡연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에 맞춰 진행됐다. 거제교육지원청, 거제경찰서, 거제자율방범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 협력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사회서비스 사업 창업의 이해’특강 개최

[뉴스스텝]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역 주민 및 창업 관심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사업 창업 이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총 20여 명이 참여해 사회 서비스 분야의 최신 흐름과 국가가 주도하는 다양한 바우처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특강은 고령화·맞벌이 확대 등 사회 구조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