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7월 22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9 1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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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민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7월22일부터
▲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7월22 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고, 출생 미신고 아동 등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복지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방식은 비대면조사 또는 대면(방문)조사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군민이 직접 정부24앱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대면조사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해 읍.면 공무원들과 이장이 함께 거주지에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대면에 참여했더라도 유선조사가 보조적으로 이뤄진다. 중점 조사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 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보건복지부의 중앙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연락두절자 포함)]▶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등이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자에게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홍욱선 민원허가실장은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 발굴해서 계층 불문하고 심각한 고독사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철원 만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주민등록 사실조사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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