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농·어업인 1만여 명에게 공익수당 59억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3 1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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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60만 원씩 완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 4월 30일까지 2차 접수
▲ 완도군청

[뉴스스텝] 완도군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1차 지급 대상자 9,992명을 확정하고 1인당 60만 원씩 지급을 시작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과 농·어업인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자격 검증을 완료하고 ‘농어업인 공익수당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으며, 총 59억 원을 완도사랑상품권(정책 발행)으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으로 확정된 농·어업인은 읍면 사무소에서 배부하는 공익수당 수령증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금융기관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상품권 수령은 소재지 농협·수협·축협·광주은행·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가능하다.

수당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지만 입원 등의 일시적 사유로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읍·면장의 확인 후 직계존·비속 또는 세대원이 대리 수령 할 수 있다.

상품권은 발행일로부터 5년간 사용 가능하며 전통시장, 지역 내 마트(하나로마트 등 대형 사업장 포함), 음식점, 주유소, 병의원, 약국 등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한편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농어업인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을 원하는 농어업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으면서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이다.

군 관계자는 “민생 안정 차원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영농 준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어업·농어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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