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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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납부한 보증료 30만 원까지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홍보물(포스터)

[뉴스스텝] 청양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을 2023년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작해 지난해부터는 전 연령대의 저소득층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19~39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 원 이하로 주민등록상 청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분양권 및 입주권 보유자는 제외 된다.

신청시 구비 서류는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해당 읍·면 또는 청양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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