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순항 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5 1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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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부권 완료 96개 필지 조례 개정 중
▲ 김제시청

[뉴스스텝] 김제시는 지난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시작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사업을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에는 중부권 51개 리·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3개년 계획으로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으로 나눠 매년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서부권 48개 리·동을 대상으로 96개 필지를 선정해 조례를 개정 중이다.

올해에는 중부권 51개 리·동 대상(요촌동, 검산동, 백산면, 용지면, 백구면, 공덕면, 청하면, 용지면)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동부권 52개 리·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사업은 지난 1910년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지적도에 형성된 행정구역 경계가 110여년이 지난 현재, 도로개설, 택지개발, 기타 생활권 등의 변화로 인해 주민불편과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시작하게 된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전수조사에서 서부권 96개 필지를 선정해 현재 조례를 개정 중이며 어려운 시재정 속에도 비예산 사업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해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최초로 시작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성사업은 2024년 김제시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업으로 뽑히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하다는 것은 불편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으로 ‘작은 것에서 시작된 적극행정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라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최접점에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더욱더 귀기울이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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