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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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인허가 면허 보유자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14개 시군에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3만여 건, 72억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등록면허세 부과는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되며,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그외 시군은 동지역 7,500원 ∼ 45,000원, 읍면지역 4,500원 ∼ 27,000원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주요 부과액은 ▲전주시 28억 5천만 원 ▲익산시 8억 원 ▲군산시 7억 9천만 원 ▲정읍시 5억 2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방세ARS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압류 및 인·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희승 전북자치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1월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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