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규 서울시의원, “주거용 자동소화장치가 위험 장치가 되면 누구 책임인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0:20:03
  • -
  • +
  • 인쇄
“취약계층 집에 설치하는 장비, 서울시는 더 엄격한 검증 필요”
▲ 최민규 서울시의원

[뉴스스텝] 서울시는 내년도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제품 안전성·단가 산출·대상 선정 등 핵심 요소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26일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과거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리콜이 발생했던 이력이 있으므로 관련 장비를 시민에게 보급하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규 의원은 2020년 소방청의 16만 대 강제 리콜, 압력 저하·작동 불능 사례, 설치 불량으로 인한 추락 사고 등 다수 사례를 제시하며 “안전장치가 오히려 위험요소로 변질된 전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는 리콜 이력, KS 인증 수준, 내구성·성능시험 등의 검증 절차를 사전에 모두 확인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리콜 제품과 현재 보급 예정 제품은 구조가 다른 모델이며, KS 인증을 받은 장비”라고 해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명칭이 동일해 시민은 제품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고, 실제 화재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본질”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성능 검증 자료를 요청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1,000가구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노후 아파트·취약계층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위험도 분석과 지역별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소방서별 40가구 일괄 배분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방재난본부는 “평균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이며 입찰 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과거 사고 대부분은 설치 부실·점검 부재가 원인이었다”며,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 공인업체 시공, 정기 점검과 고장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최민규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라면 기준은 더 엄격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과 관리체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안전사고 없도록 소방재난본부가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나주소방서·한전 본사, 겨울철 화재예방 캠페인 및 초고층 건축물 안전컨설팅 실시

[뉴스스텝] 나주소방서(서장 신향식)와 한국전력공사 본사는 지난 11월28일 한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 캠페인과 초고층 건축물 화재·피난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난방기 사용 증가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직원들의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본사 로비에 화재 예방 홍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겨울철 안전수칙 안내와 직원들에게 전기 화재 관

연천군,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개통식 개최

[뉴스스텝] 연천군은 1일 오후 2시 청산면 궁평리와 전곡읍 신답리를 연결하는 ‘한탄강 베개용암 출렁다리’ 개통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개통을 통해 연천군은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 명소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접경지역 발전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총사업비 136억 원을 투입해 2024년 1월 착공, 지난달 27일 준공됐다. 보도현수교

경산시, 에이즈 인식개선 캠페인 및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 병행 추진

[뉴스스텝] 경산시는'제38회 세계 에이즈의 날(12. 1.)'을 맞아 영남대역(12. 1.), 부호역(12. 5.) 일대에서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인식개선 캠페인과 경산-울산 고속도로 서명운동을 병행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대로 예방해서 위험을 제로로’라는 의미의 ‘제대로 제로로’ 슬로건 아래 올바른 에이즈 정보와 보건소 무료 익명 검사 등을 안내해 에이즈 편견 해소와 예방 의식 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