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액 징수 독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4 10: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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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올해 6월 부과된 2024년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촉을 연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부과된 사용료 미수납 건들을 대상으로 8월 중 1차, 10월 중 2차 독촉고지 했으며, 총 부과 건수 232건(부과 금액 70,941 천 원) 중 213건(65,125천 원)을 징수해 올해 92%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군은 연말까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독촉 안내를 진행하고 미납 세액 19건( 5,815천 원)의 빠른 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목표징수율 95%를 달성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 납부 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체납액을 낼 수 있다.

오현웅 군 건설과장은 ????도로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지속해서 독촉 안내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이고자 한다. 체납자는 이른 시일 내에 편리한 방법으로 도로점용 사용료를 납부하시길 바란다.????라며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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