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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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3,849건 2억7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사항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2024년 하반기(12월)에 신고‧납부했더라도 202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를 양도 또는 폐업했어도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부과 내역 확인과 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 또는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을 통한 납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수납을 실시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과 전화 한 통으로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42211) 납부시스템으로 납부의 편리성을 높이고 있다.

채병창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 특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기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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