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7월은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의 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1 10:20:05
  • -
  • +
  • 인쇄
주택·건축물 대상 11,334건…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
▲ 장수군청

[뉴스스텝] 장수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총 11,334건, 9억 6천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소유한 자로, 보유기간과는 무관하게 과세된다.

건축물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개별주택가격이 평균 0.83%, 공동주택가격이 평균 6.33% 상향 공시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담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기를 이용해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도 가능하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며 “본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월 가산세가 0.66%씩 최고 45%까지 추가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산소방서, 화목보일러 화재안전 현장지도점검 추진

[뉴스스텝] 경산소방서(서장 한창완)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1월 23일 경산시 하양읍 대동리 일대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 예방지도를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한창완 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5명과 대동1리 마을이장이 함께 참여해 대동1리 화목보일러 사용 2가구의 화목보일러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예방 요령 교육과 소화기 사용법

여수소방서, 안전한 겨울나기 위한 생활안전수칙 집중홍보

[뉴스스텝]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겨울철 한파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생활안전수칙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기온 급강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뇌혈관 질환, 저체온증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소방서는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하며, 이른 새벽과 아침 시간

여수소방서, 화재 취약계층 보호 위한‘119 화재안심콜 서비스’홍보

[뉴스스텝]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 안내와 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119 화재안심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19 화재안심콜 서비스는 자력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아동, 장애인, 고령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신고 접수 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대응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히 119종합상황실에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