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중개사무소 합동점검 실시 “불법 중개행위 차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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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아파트 밀집지역 94개소 점검, 위법사항 10건 적발
▲ 대구시청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 3일부터 21일까지 9개 구·군과 합동 단속반(4개반, 13명)을 구성해 원룸 및 아파트 밀집지역 부동산 중개사무소 9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무등록·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적정 여부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누락 ▲신축아파트 분양권 다운계약 거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10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해당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위반 등으로, 위반 사례는 한국공인중개사 대구시회와 공유하고, 공인중개사 위탁교육 시 위법한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재발 방지에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명시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게재한 사례도 적발돼, 현장에서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대구시는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차단을 위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앞으로도 구·군과 긴밀히 협력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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