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영업 집중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4 10: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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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집중 점검… 도민 피해 예방 총력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미신고‧무면허 불법 네일미용업 단속을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용 산업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도 특별사법경찰,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네일미용업 영업 신고 여부, △무면허 네일미용 영업행위, △손톱‧발톱 손질 및 화장 등 업무 범위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네일미용업은 손톱과 발톱을 손질하거나 화장하는 영업으로, 반드시 네일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이 영업을 개설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 신고 없이 영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또는 면허 없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종사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택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미신고‧무면허 불법 미용 행위는 도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공중위생 문제로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민들께서는 관련 업소를 이용 시 영업 신고 및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 민생분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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