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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청 |
[뉴스스텝]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026년부터 지방세입 관계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달라진 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세제지원, 빈집정비 활용 촉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감면 체계 도입 등이 있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채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신설되어, 1인당 월 최대 36만원이 공제된다.
빈집 정비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대해 5년간 50%의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며, 철거 후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 25%, 조례 25%, 최대 150만원)한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500만원 한도)이 연장되며,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특히, 군은 특수 시책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한 찾아주는 지방세 감면혜택’을 추진하고, 관내 청년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 기부제’를 추진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기 만료일에 세무행정 야간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무사나 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무료 대리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마을세무사 제도’도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군민들이 해당 혜택을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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