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2 10:30:07
  • -
  • +
  • 인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026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양구군은 운영에 앞서 17일까지 수렵면허 및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한 자, 수렵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을 갖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여 명을 모집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기 사용 방법 및 포획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 교육 실시 후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의 유해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양구군은 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으로 야생 멧돼지는 27만원(환경부 20만원, 양구군 7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까마귀·멧비둘기는 6천원, 민물가마우지는 2만원을 지급한다.

김순희 생태산림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 보전 문제를 넘어 지역 전체의 방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군은 체계적인 포획 관리와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370마리와 고라니 317마리, 까마귀 549마리, 까치 142마리, 멧비둘기 884마리, 가마우지 107마리 등을 포획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최신뉴스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전국 최초 ‘고립_은둔 청년’의 공동체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이 대표 발의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건의 조례안이 11월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이는 전국 최초로 고립ㆍ은둔 청년 등의 사

유치원 운영위기 대응...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저출산 위기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변화로 유치원이 겪고 있는 운영 위기에 대응해, 유아교육 기회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최근 3년간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레저를 넘어 생활 속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영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가 단순한 레저 수단을 넘어 통근·통학 등 생활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