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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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 “곡성군이 증명한다”
▲ 곡성군청 청사

[뉴스스텝] 전남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추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곡성군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기본소득·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번 추가 선정은 곡성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군민들의 강한 열망이 모여 이뤄낸 성과이다. 군은 지난 1차 공모에서 49개 지자체 중 12곳에 선정되며 사업 추진 역량을 인정받았지만, 최종 7개 시범 지역에서는 제외됐다.

곡성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에서 탈락한 5개 군과 연대하여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추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특히, 추가 선정의 필요성에 대한 범군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 차원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군민과 행정, 의회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내 사회단체들도 잇달아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촉구에 나섰으며, 군민들의 열망이 중앙정부에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됐다.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연 18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된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군민 생활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은 기본소득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과 연계한 찾아가는 활력마켓 운영과 지역공동체 기반 협동조합 육성, 곡성몰을 활용한 소비력 증대를 통한 ‘곡성형 특화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군은 이미 '곡성군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소득 전담 행정조직 신설, 올해 곡성군 기본소득 50만 원을 지급 완료하는 등 사업 착수가 가능한 수준의 행정․재정 기반을 갖추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이번 추가 선정은 행정과 군민이 함께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기본소득을 통해 군민 삶의 안정을 높이고, 지역경제가 선순환하는 건강한 경제 구조를 구축해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혁신적 대응”이라며 “지역화폐 순환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곡성군만의 특화모델을 제시해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농촌형 기본소득 선도 사례를 만들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곡성군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급 체계를 구체화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등 연계 정책을 병행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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