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농지이용 실태조사 연말까지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4 10: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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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임대·농지투기 등 농지법 질서 확립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올 연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 소유농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2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최근 5년(2017년~2021년)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및 관외 거주자 취득농지에 대하여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불법 전용,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함께 조사·점검하게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전용 및 소유·임대차계약,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부과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유상포 민원과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내실화로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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