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재정비 일괄 추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3 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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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기준은 신규 지역에 즉시 적용되나, 기 결정구역은 재정비후 적용 가능
▲ 서울시청

[뉴스스텝] 서울시가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안은 지난해부터 추진된 서울시 규제 철폐 방안 중 지구단위계획 제도 개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정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이 신규 구역에 즉시 적용되고 있지만, 기존 기준으로 결정된 구역은 별도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신속한 제도 시행 및 구역별 재정비 시기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통상 자치구별로 추진되던 재정비 업무를 시 차원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결정사항 중 하나로,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과제인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방안이 양재지구중심 등 178개 구역에 반영됐다.

규제철폐안 1호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도시계획조례상 20%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10% 이상 의무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와 별개로 적용됐던 준주거·상업지역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 의무 도입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준주거지역은 100%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상업지역은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비주거비율이 20%에서 10%로 완화 적용이 가능해 진다.

다만, 서울시는 지역 여건상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기준 존치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향후 구역별 재정비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현지구 등 98개 구역 대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도 함께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 확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범위 상향 ▴준주거· 상업지역 기준용적률 상향 등이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를 위해 도입된 기준으로 해당 구역에서는 공개공지, ZEB인증 등 친환경 인증,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지능형 건축물 건립 시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도 최대 시행령상 용적률의 120% 범위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해진다.

탄소중립, 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 도입시 조례용적률의 110%p까지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준주거·상업지역인 경우 기존에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됐던 기준용적률이 최대 300%p가 상향됐다.

한편, 이번 심의에서는 10년 이상 장기 미결정 상태였던 응암로 특별계획구역 등 12개 구역의 해제 및 3년 한시 운영 결정도 함께 이뤄졌다.

이번 재정비(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역별 지구단위계획은 재열람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재정비안에는 서울시 규제 철폐 1호 방안을 비롯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된 만큼, 신속한 절차 진행에 총력을 다했다”며, “이번 결정이 침체된 서울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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