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시 현장의 목소리 담아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06 1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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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견제 강화, 장기충당수선금 집행 기준 명확화 등 제안
▲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5일 열린 2024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준칙 개선 절차를 확인하며, 형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고충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동대표와 달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중임제한 규정이 없어 10년 넘게 회장직을 유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견제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결탁해 권력구조를 견고히 하는 등 관련 규정 미비로 입주자대표회의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중임제한 규정 신설 등에 대해 국토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 내 불법 현수막 게시로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불법성이 명백한 현수막의 경우 관리주체가 철거 후 보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현장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준칙 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장기충당수선금 및 수선유지비 집행항목과 금액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관리주체가 아닌 행위 위반자에게 부과하여 책임감 있는 관리비 집행을 유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해보상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사에서 관리주체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관리비 통장 개설 주체 관련 규정과 현실과 불일치한 부분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박석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자치조직이지만 무관심과 제도의 허점 속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과정에 관리소장, 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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