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부산시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공동주택 화재 예방 조례 개정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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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설비 시설과 옥상피난설비 지원 근거 마련해 화재 안전성 강화
▲ 박진수 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뉴스스텝] 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4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공동주택 화재에 대응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옥상피난설비의 정의와 설치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 공동주택의 소방설비 설치 지원 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옥상피난설비 정의 신설,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사업 및 안전문화 확산 사업 지원,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옥상피난설비 비용 지원은 현실적인 재정 부담 완화책으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 밝혔다.

박진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화재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대피 동선을 다양화하고, 실질 화재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내년 예산안에 충분한 재원이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공동주택을 일괄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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