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12-14 10: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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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 대상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가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총 21,533건, 3,335백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다.

해당 기간에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사전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 가상계좌(농협), 지방세입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1899-2992)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기한 경과로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납기일 도래 전 알림문자(MMS)를 발송할 계획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친절하고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방 재정의 근간이 되는 주요 지방세인 만큼,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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