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28일까지 의견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3 1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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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유형은 ‘과도한 상승’,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
▲ 경상남도청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사전 공개하고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2월 28일까지 접수한다.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의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건축물의 적정가액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 산출이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가액이 되는 중요한 지표다.

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외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이며, 산정된 시가표준액은 해당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지방세 정보통신망(위택스)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건축물 소유자 등이 시가표준액을 열람한 후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됐다.

의견제출 유형은 전년 대비 또는 시장 거래가 대비 과도한 상승률,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 변동 등으로 구분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군 세무부서에 방문·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 기한은 2월 28일까지이며, 접수된 의견은 변경 타당성 여부 검토·조사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 후 시군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변경 여부와 변경된 가액은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최종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6월 1일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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