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필수입니다! 전북자치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1 10: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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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기간(5.1~6.30)에는 과태료 부과 면제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반려견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보호자들이 과태료 부담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5년 1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 등록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의무 대상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자진신고기간 중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과태료는 적발 횟수에 따라 점차 높아진다. 동물 미등록 시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 부과되며,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시에는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이나 관할 시군청에서 가능하다. 등록 대행업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사항 신고는 온라인(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청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때 소유자 확인과 관련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도는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공원, 산책길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7월 한달간 집중단속기간(7.1. ~ 7. 31.)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기간에는 동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및 길이 유지(2m 이내),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 관리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이자 성숙한 반려문화의 첫걸음으로,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반드시 등록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도내 반려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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