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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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최대 3억 원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유형

[뉴스스텝]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이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하여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월 22일부터 유튜브에서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 자격 기준은 ①사업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②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고, ③전년도에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5명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정심사에서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 창출 및 대응투자를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5년(2025년~2029년)간 일정 규모(최소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고령 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누리집 또는 담당 부서(창업지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므로,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며, “자격이 되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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