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 추가 농지개량 신고 규정 농지법 개정·공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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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또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이 2일 개정·공포됐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주요 내용은 농지전용 대상이었던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인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제 완화했다.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했고, 또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 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 내용 중 하나로는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지개량 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지개량의 준수 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개량 신고 규정 및 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를 통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개정 법률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미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스마트작물재배시설을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되어 스마트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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