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 추가 농지개량 신고 규정 농지법 개정·공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1:00:53
  • -
  • +
  • 인쇄
▲ 철원군청

[뉴스스텝] 철원군은 앞으로는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팜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고 또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일부개정법률이 2일 개정·공포됐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주요 내용은 농지전용 대상이었던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인 스마트작물재배사 설치하는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제 완화했다.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했고, 또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 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 내용 중 하나로는 불법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성토·절토 등 농지개량을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농지개량 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지개량의 준수 기준을 신설하여 농지개량 신고 규정 및 기준을 위반할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를 통하여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개정 법률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미경 농업정책과장은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스마트작물재배시설을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되어 스마트농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된 법을 통하여 효율적인 농지 이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원주시, 설 명절 맞아 원주사랑상품권 구매 지원율 한시 상향

[뉴스스텝] 원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 동안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구매 지원율을 기존 6%에서 10%로 한시 상향한다.이번 상향은 민족 최대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2월 원주사랑상품권은 50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2월 2일 오전 10시부터 ‘지역상품권chak’ 앱에서 1인당 3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상품권은 관내 1만

성심이발관, 안동시 평화동 착한가게 16호점 동참

[뉴스스텝] 안동시 평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월 29일 성심이발관이 평화동 착한가게 16호점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서동문로 13번지에 소재한 성심이발관은 지역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 온 지역 이발업소로, 지난 40년간 한 자리를 지켜왔다. 특히 박병락 대표는 현재 평화동 통장협의회장이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을 위한 봉사와 나눔에 앞장서고 있다. 바쁜 생업 속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충주시, 고금리 부담 덜어주는 소상공인 지원나서

[뉴스스텝] 충주시는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원사업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규모는 상반기 기준 총 15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이며,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이다.업체당 최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