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보행 안전 위협하는 이륜차 무단 방치"… 단속 강화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1:00:24
  • -
  • +
  • 인쇄
이륜차 무단 방치 시 이동명령 등 시정 권고 및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

[뉴스스텝] 도로에 무단 방치된 이륜차는 관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리고 앞으로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주가 도로에 주차한 뒤 계속 방치하고 있는 이륜차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이륜차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정비하도록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A지자체에 제출했다.

그런데, A지자체는 이륜차 차주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차해 두었고 소유권 또는 관리‧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 차량이 아니어서 강제 조치를 할 수 없고, 이륜차 불법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ㄱ씨는 B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출했고,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수배 이력이 없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긴 하나 먼지가 쌓여 있는 상태로 보아 방치된 이륜차로 판단하여 A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했고,

이후 ㄱ씨는 다시 A지자체에 이륜차를 치워달라며 여러 차례 민원을 냈으나 같은 답변만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한 경우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자가 찾아가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고,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는 행위란 작위에 의한 주차와 방치가 선행되고 이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인데, 이 민원 이륜차는 차주 본인이 도로에 주차했고, 먼지가 쌓인 채로 최소 3개월 이상 주차된 상태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 민원 이륜차에 대해 이동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A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아 경찰청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제도개선 의견표명도 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무단방치 차량 조치 소홀, 불법행위를 양산하는 미비한 규정, 행정기관의 업무소관 다툼 등 여러 요인이 합쳐 발생한 경우”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를 꼼꼼히 살펴 불합리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진주시 건축안전센터, “올해도 시민 안전 지킨다”

[뉴스스텝] 진주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 전 과정에 걸친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진주시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2026년에도 선제적 건축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진주시 건축안전센터는 지난 2024년 설치돼 건축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건축 현장과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 센터의 주요 업

울진소방서, 화재 취약시설 대상 맞춤형 안전지도 및 화재예방 활동 추진

[뉴스스텝] 울진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 증가에 대비해 화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 지도와 생활밀착형 화재예방 활동을 이번 겨울철 동안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먼저 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에서는 1층 외기와 면하는 천장의 반자 내부에 배관이 설치된 경우 전기열선을 이용한 보온 조치를 자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가피하

고창군, "출장비 지급 규정 악의적 곡해…근거 없는 의혹 제기 유감“

[뉴스스텝] 고창군이 최근 일부 언론의 ‘출장비 부당 지급’ 보도에 대해 “관련 규정을 악의적으로 곡해한 근거 없는 의혹이다”며 강력히 유감을 표명했다.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출장공무원)’ 및 관련 지침상 경미한 사항에 대한 출장결과는 구두 보고가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규정상 모든 출장에 서면 결과보고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군 관계자는 “출장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결재를 받았고,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