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1:00:30
  • -
  • +
  • 인쇄
산불 발생 위험 지속, 산불 예방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4월 1일 9시 경북도청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최근 10년(2015~2024)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3월 31일 18시기준)이 참여하여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법률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체육관·학교 등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재민의 희망에 따라 연수·숙박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임시조립주택 공급 및 장기적 주택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민간전문가와 함께 설치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택으로 복귀하는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는 고립지역 3개소에 대해 비상발전기를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정전 세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피해지역에 인력을 집중하고 있다.

행안부는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에 조속한 피해 수습 및 지역 안정화를 위한 재난특교세 226억 원을 오늘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 3월 지원한 81억 원을 포함하면 총 307억 원 규모이다.

재난특교세는 산불피해 잔해물 철거·처리, 이재민 임시주거 지원, 2차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한편, 지차제의 산불피해조사,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복구계획이 수립·확정되면 공공시설 복구비의 지방비 부담분 일부에 대하여 재난특교세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산불 피해 조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에 앞서 사전 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지원한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16개 시·군에서 피해조사 인력을 지원하여 조사에 속도를 높인다.

고기동 중대본부장은 “광범위한 지역에 발생한 산림소실, 인명·재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에서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이재민 생활지원, 의료지원, 시설 복구, 농기계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경상북도의회, 정숙경 신임 도의원 환영식 개최

[뉴스스텝] 경상북도의회는 1월 12일 의장 접견실에서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맞이하는 환영식을 개최했다.이번 환영식은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박성만 의장을 비롯해 최병준 부의장, 박규탁 수석대변인, 김대진 대변인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해 정 의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정숙경 도의원은 동국대학교 국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뉴스스텝]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화순군,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 안내

[뉴스스텝] 화순군은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약 4.5%를 할인받을 수 있는 ‘2026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연납 신청 및 납부는 연 4회(1월, 3월, 6월, 9월) 가능하며, 신청 시기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