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11월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 발행 계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31 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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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
▲ 기획재정부

[뉴스스텝]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원 발행할 예정이다.

종목별 발행한도는 전월과 동일하게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표면금리는 10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735%, 10년물 2.885%, 20년물 2.94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 0.295%, 10년물 0.5%, 20년물 0.555%씩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만기 보유시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하여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1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11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6,728억원 한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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