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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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내‧외 잔해 증거 수집 등을 토대로 잔해 분포도 작성 등 사고조사 차질없이 추진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정부는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1월 9일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부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971건의 현장 민원을 처리했고,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379건의 심리 지원도 이루어졌다.

장례 후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공항 내 쉘터를 재정비했고, 한파 등에 대비해 목포대 기숙사 등 숙박시설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된 총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희생자나 유가족에 대한 유언비어나 모욕성 게시글 등 163건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을 개정하여 이번 달부터 6개월 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차질없이 지급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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