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학교밖청소년도 타시도 대입전형에 따른 진로진학비 지원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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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은 2022년 제1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학교밖청소년도 타시도 대입전형에 따른 진로진학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했다.

원화자 의원은 김광수 교육감 공약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에 도내 고3 학생의 도외 대학 진학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예산으로 16억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동일한 상황에 있는 학교밖청소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화자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하면, 도교육청은 학교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학력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편성되는 고3 진로진학비를 지원함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원화자 의원은 현재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적 내용은 도교육청이 그 외 체험활동과 복지에 대한 내용은 도청에서 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대입전형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이 조례에 따라 교육적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작년 추경심의에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시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 도와 도교육청 간 협의부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던 점을 감안하며 나름대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 했다.

그리고 원화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육지로 대입전형에 참여하는 학교밖청소년은 연간 15명 이내인데, 이번에 반영되는 1인당 28만원을 적용할 경우 4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원화자 의원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소외되는 우리 아이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원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상임위) 추경심사에서는 16억원 중 육지로 대입전형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5억원의 예산은 편성되고 잔액은 일선학교 고3학생 체험활동비로 조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원화자 의원은 학교밖청소년 육지 대입전형 참여학생은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체험활동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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