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자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11 1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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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어선원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 속초시청

[뉴스스텝] 속초시가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5월 말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어선원에게 직불금 지원을 통한 보편적 소득안정 도모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신설됐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신청대상은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인 소규모 어가 중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선의 총톤수 합이 5톤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인(겸업 제외) △양식업 면허,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판매금액 1억 원 미만의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에 1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가족어선원, 어선소유자 제외) 중 직불제 지급요건을 모두 준수한 어선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한다.

소규모어가 직불제와 어선원 직불제는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지급요건은 어업 외 종합소득(개인 2천만 원 / 가구 4천5백만 원 미만), 어촌지역 거주 등 지원 제한사항이 많은 만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속초시 홈페이지 공고와 전화를 통한 지원 대상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신설된 직불제 지원을 통하여 어업경영 안정화와 어업인 복지를 보다 강화하여 어촌 민생경제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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